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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퇴사 전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간정산 사유 | 내용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가입자 본인, 가입자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
근로시간단축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유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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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중간정산 해보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인지
확인한 후에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위의 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위의 1번, 2번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 | 증빙 서류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시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시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영수증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 확인서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상항 및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 ● 법원의 파산선고문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 피해 | ●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일 이상 입원 사실 확인서 ● 사망,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 사망이 정리된 증명서 |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충분히
상의하시도록 하고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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