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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댕구 2024. 7. 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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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사업의 의의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후관리를 지원하여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관리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3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6인가구 3,809,185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010,939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4,583,930 6,026,162 6,856,532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후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모는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아이를 먼저 챙기느라 본인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후 지친 몸과 마음을 케어해주는 건강관리사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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