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전기사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방법, 분할 납부방법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 주택용(주거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 가능
- 주택용(주거용)고객은 여름철(7,8,9월분)의 월 요금이 6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여름철(7,8,9월분)의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청구요금=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용(주거용)고객: 계약전력 5kW 이하 주거용 주택용 전력(저압)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구분 | 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전기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 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 |
|
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대상요금 | 2024.7월분~2024.9월분 청구된 전기요금(TV 수신료제외) | |
신청기간 | 분납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기준) | 청구서 수령일~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기준)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소상공인, 뿌리기업확인서 : 계약전력 20kW초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소상공인, 뿌리기업확인서 :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유의사항
★매월 존기 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분(신청금액50%)과 TV수신료,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납 신청이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러 가기(한전ON)
앞으로 9월까지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내는 날이 많을 텐데요.
장마로 인한 습기에 다가올 태풍까지 대비하면 에어컨을 끄고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분할납부 신청 사항에 해당 되신다면 꼭 한전ON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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