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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기간 및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

이댕구 2024. 7.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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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전기사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방법, 분할 납부방법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주택용(주거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 가능

- 주택용(주거용)고객은 여름철(7,8,9월분)의 월 요금이 6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여름철(7,8,9월분)의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청구요금=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용(주거용)고객: 계약전력 5kW 이하 주거용 주택용 전력(저압)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구분 개별고객 집합건물 내 전기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 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
신청자 전기사용 계약자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대상요금 2024.7월분~2024.9월분 청구된 전기요금(TV 수신료제외)
신청기간 분납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기준) 청구서 수령일~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기준)
분납방식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제출서류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소상공인, 뿌리기업확인서 : 
  계약전력 20kW초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소상공인, 뿌리기업확인서 :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 뿌리기업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유의사항

★매월 존기 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분(신청금액50%)과 TV수신료,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납 신청이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러 가기(한전ON)

 

 

 

앞으로 9월까지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내는 날이 많을 텐데요. 

장마로 인한 습기에 다가올 태풍까지 대비하면 에어컨을 끄고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분할납부 신청 사항에 해당 되신다면 꼭 한전ON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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