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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자체별(인천,구미,부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댕구 2024. 7.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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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월2,674,134원)

    └ (재산)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관내 거주 만 19~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포함)

  - 주택 : 월세(반전세 포함)

  - 소득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1

 

★제외대상을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행복주택,공무원임대주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등)

 

 

 

◆ 인천광역시 

 

 

 

◎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4.2.26~2025.2.25    

- 인천광역시 거주자 (전입필수)

- 35세~39세이하 (2024년 신청의 경우 1984년~1988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84년~2005년생

  : 2025년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85년~2006년생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60%이하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원가구란?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 주택기준 : 무주택 청년, 전입 필수(2024.4.12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기타기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무관)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실제 납부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 1989년~2005년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984년~1988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단,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증빙서류 (최근3개월)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제외대상을 확인하세요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 직계존속,형재,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수혜완료자의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요청이 필요합니다. 

 

 

◆ 부산광역시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본인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서비스 바로가기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월세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주거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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