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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이댕구 2024. 11.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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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지, 과태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 유형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비사업용(자가용) 차량
- 10일 이내 미가입: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초과: 매일 6,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9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영업용) 차량
- 10일 이내 미가입: 6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초과: 매일 18,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2,3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 10일 이내 미가입: 대인배상I의 경우 6,000원, 대물배상의 경우 3,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초과: 대인배상I은 매일 1,200원, 대물배상은 매일 600원씩 추가되어 각각 최대 200,000원과 1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납기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달 1.2%의 추가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총 75%까지)

자동차 보험 미가입은 법적 제재 대상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과태료 납부 방법은?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wetax.go.kr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기존 회원이라면 바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4. "납부대상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조회 화면에서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찾아 선택합니다.

 

6. 과태료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7.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8. 선택한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 확인

- 납부 완료 후 "납부결과 확인" 메뉴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납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위택스 납부 가능 시간은 00:30부터 23:30까지입니다
- 100만원 이상의 고액 납부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납부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납부

 

 


✅ 감경 혜택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까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는 추가로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존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고,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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