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 및 보증금액
보증금 부과 대상은 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입니다. 현재 14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용기 크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190ml 미만: 70원/개
-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 1,000ml 이상: 350원/개
반환 가능 장소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 슈퍼마켓
- 대형마트
- 편의점
- 기타 빈병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빈병을 구매했던 소매점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소매점에서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매점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 제한 없음: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보증금액을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구매한 소매점이 아니라면 초과분에 대해 보증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빈병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고 보상제
2016년 7월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는 어디에?
1. 관할 지자체: 해당 소매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전화 1522-008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고: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웹사이트(reusebottl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보증금 반환 거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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