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과 장애인등록 신청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와 본인의 장애인등록증이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검 처벌, 장애인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쉽게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e/DspsnRgcrTruflsIdnty/selectDspsnRgcrTruflsIdnty.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e/DspsnRgcrTruflsIdnty/selectDspsnRgcrTruflsIdnty.do
www.bokjiro.go.kr
2.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자
4. 입력한 정보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특히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타인의 장애인등록증이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조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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