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좋은정보/정부정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댕구 2024. 9.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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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순간은 언제나 두근두근합니다.. 더 돌려받을지, 아니면 뱉어내야할지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더라구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폭탄이 될지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https://buly.kr/YctGUa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상단의 'My 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환급금 여부 '77.차감징수세액' 확인 


환급금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77.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값이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플러스) 값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환급은 언제?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3월 10일까지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부터 4월 사이에 지급되며, 대부분 월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2월 또는 3월 귀속 급여의 급여명세서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타공제액' 항목에서 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환급 가능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으려면? 

 

 


✅주요 절세 전략
-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
: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연금 계좌 활용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 148.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900만 원 한도, 최대 148.5만 원 환급 가능
-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최대 99만 원 환급 가능
- 두 계좌 합산 시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48.5만 원 환급 가능

ISA 활용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을 이체하면 49.5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팁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주택 월세 거주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하세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금 계좌는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를 2024년 1월 19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지출 환경을 잘 알아보시고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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