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조건들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수습 기간도 포함: 처음 일을 배우는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 변경: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새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합니다
- 주말 근무: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쳐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산식: 하루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
아르바이트 퇴직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합니다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5년~10년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5년) |
10년~20년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
20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근로 조건과 기간을 잘 파악하여 퇴직금 수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차이점?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지급 기준을 가진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목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지급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 지급 주기: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계산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
- 목적: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및 실직에 대한 대비
- 지급 기준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지급 시기: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 시)
- 계산 방법: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금 | 주휴수당 | |
지급시기 | 정기적 (매월 또는 매주) | 근로관계 종료시 일시불로 지급1 |
근속기간 |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지급 | 1년 이상 근무 |
금액산정 | 일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 |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좌퇴직급여 보장법 |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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