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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댕구 2024. 10. 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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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바뀌는 다양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확대 및 인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위소득의 정의 
-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다면 소득 순으로 나열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의 활용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각 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도 자동으로 상승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인상의 의미? 
✔️생활 수준 향상: 전반적인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복지 혜택 확대: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 성장 지표: 중위소득 상승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 중위소득 상승이 평균 소득 상승보다 빠르다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 증가: 정부의 복지 예산이 증가하여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인상은 대체로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 혜택 확대를 의미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4인 가구 기준
-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 2024년: 222만 8,445원
- 2025년: 239만 2,013원 (7.34% 인상)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변화 
🟣생계급여
-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시, 군, 구청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129)

 

🟣의료급여
-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합니다

- 기존의 정액제(고정금액)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됩니다. 
  ⭐적용 비율
   - 1종 수급자: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 2종 수급자: 의원 4%
   - 약국: 2% (5,000원 상한)

⭐ 예외 사항
   - 진료비 2만 5천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 유지

⭐ 보완 조치
   -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월 6천원 → 1.2만원)

이 제도는 의료급여 재정 부담 완화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목표로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합니다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360만 원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자격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약 275만원)

 

 

 

    그 밖에 2025년에 바뀌는 제도 개선 사항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 승용자동차
     - 기존: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 승합자동차
     - 기존: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일반 수급가구
   - 기존: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
   - 변경: 배기량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변경: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수급 가구의 급여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뀌는 정책 미리미리 알아두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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