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 및 보증금액 보증금 부과 대상은 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입니다. 현재 14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용기 크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0ml 미만: 70원/개 -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 400ml 이상 1,00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