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결혼 살림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살림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결혼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의 취지를 반영한 조건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5년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2인가구의 150% 중위소득은 약 590만원, 3인가구의 150% 중위소득은 약 750만원정도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지원 규모: 2025년에 약 2만 가구 이상 지원 예정
☑️신청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지급방법: 현금 지급
이 지원금은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결혼 살림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증빙 서류 (예: 종합소득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통장 사본
이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내년 결혼 예정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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